부산 ‘수륙양용버스’ 시범 운행 내년 4월로 연기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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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테리어 기준 충족 못해
정식 운행도 내년 6월로 지연

부산 수륙양용버스가 시험 운항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 수륙양용버스가 시험 운항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수륙양용버스’가 내부 인테리어 규정에 발목을 잡혔다. 운영사가 제작하던 버스가 선박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버스 운행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당초 다음 달이었던 수륙양용버스 시범 운행 기간이 4개월 뒤인 내년 4월로 연기됐다. 수영만 일대에서 정식 운행하는 시기도 내년 3월에서 6월로 3개월 지연됐다. 버스 운영사인 A사는 2021년 7월 공모에서 선정된 뒤 지난 6월 버스 제작을 시작했다.

A사는 버스 외관을 선박·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 제작했다.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 차량 기준만 적용했다. A사는 제작을 완료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시공 감독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자재와 좌석 디자인 등 인테리어도 선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인테리어에서 선박과 차량 기준에 차이가 나는 요소는 내화성 자재와 좌석 넓이 등이다. 내화성 자재는 고온이나 화염에 노출돼도 쉽게 변형되거나 타지 않는 재료다.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인정하는 내화성 자재를, 차량은 국가교통부가 인정하는 내화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좌석 크기에도 차이가 있다. 차량 좌석은 넓이가 35cm만 되면 기준을 통과하는 반면, 선박 좌석은 적어도 40cm는 확보돼야 한다. 이로 인해 기존에 버스에 설치한 차량용 좌석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A사는 선박 기준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부랴부랴 버스 인테리어를 수정하는 중이다. 모든 기준에 부합하게 버스를 수정하는 과정은 다음 달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운영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안전기준법이 강화된 이후 수륙양용버스를 제작한 선례가 없어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법령 강화된 이후 수륙양용버스 제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라며 “운영사가 기준을 숙지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황무지를 개척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수정된 수륙양용버스 기본 사양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수륙양육버스는 27인승이며 땅에서는 최고 시속 100km, 물에서는 최고 10노트(시속 약 19km)로 달릴 수 있다.

부산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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