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클래식 공짜 티켓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될 때 공연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그때만 해도 기업은 클래식, 오페라 등의 공연을 섭외하고 관람 수요까지 책임지는 일등 후원자였다. 기업이 공연 제작사나 기획사에 협찬금을 내면 그 대가로 초대권을 제공받았고, 이를 마케팅 및 영업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김영란법 대상자들(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등)이 기업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초대권을 받으면 사실상 ‘뇌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기업들은 공연을 후원할 이유가 없어졌고, 공짜 표로 공연을 즐기는 수요가 줄었다.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았다. 초대권이 넘쳐날 땐 공연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공짜 티켓 고객들이 많았다. 이들이 공연장을 찾지 않으면 좋은 좌석이 빈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초대권 노쇼(No-Show)’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요즘은 공연의 퀄리티만 보장되면 돈 아끼지 않고 지갑을 여는 열성 팬들이 크게 늘었다. 지명도 있는 아티스트의 공연은 티켓 예매 사이트를 오픈하면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의 내달 개관 공연도 인기 절정이다. 특히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나오는 공연은 일반 예매 20초 만에 완판됐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예매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부산콘서트홀의 운영기관은 부산시 산하 사업소인 ‘클래식부산’이다. 운영기관의 최고 책임자도 공연을 보지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클래식부산 측은 클래식 공연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 기회를 높이고, 공정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 개관 이후 열리는 모든 공연에 대해 초대권을 배부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티켓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콘서트홀 운영주체인 부산시장 조차 공연을 못 보게 되자 ‘너무 원칙만 내세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책임자인 부산시장이 현장에 와서 공연시설도 평가하고 시민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권 없는 공정한 공연 문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이제 누구라도 보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직접 예매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